해수부의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에 관한 내 생각


엊그제 신문 1면에 뜬 내용입니다.

"무차별 불법 낚시로 물고기 씨 말라간다. 다른 레저 그냥 두고 낚시에만 세금 물리나."
"정부 낚시 면허제 도입 검토, 무면허 낚시 땐 벌금"
"어민들 한숨, 낚싯배가 중국어선만큼 무서워"
"낚시면허제 만지작, 700만 꾼들 어쩌나"


해수부는 낚시면허제를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수익금은 "전액 치어 방류 사업, 해양 환경 개선, 낚시 편의시설 확충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액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다른 레저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김동현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장은 "낚시인을 어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어촌 식당과 숙박업소, 주유소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만만찮다고 했다. (중략)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여성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낚시면허제를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 어족자원의 보호 및 회복
- 낚시로 인한 자연 훼손 방지
- 불법 낚시 근절
- 면허증 수익의 낚시 산업 재투입


그러면서 충남 보령의 주꾸미잡이를 예로 들었는데요. 43년째 꽃게와 아귀, 주꾸미를 잡아온 한 어부는 올해부터 그물을 걷어치우고 낚싯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낚시 관광객이 인근 바다의 치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낚아 올리면서 어획량이 급감, 소득이 줄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차라리 어업을 관두고 낚시업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그 결과는 적중했다고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 명 안팎의 낚시꾼을 태우고 받는 돈은 80만 원가량. 그는 "기름값을 제외해도 한 달에 500~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사"라며 동료 어민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주 5일제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여가 활동이 많아지자, 낚시인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사에서는 7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이들이 잡아들이는 어획량은 어민 전체 어획량의 20% 수준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생업을 이어나가는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지도 모르기에 해수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낚시면허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해양전문가 출신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꾸미 낚시'로 인해 어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걸 뜬 눈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명분'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째, 일부 문제를 낚시 전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였다.
주꾸미 낚시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낚시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 마치 '낚시가 주꾸미 씨알을 말리고 있다.'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주꾸미의 자원 감소는 비단 주꾸미 낚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주꾸미 어업 방식을 둘러싸고 어민들끼리 논란이 되어 왔는데,
작년과 올봄에는 '닻자망'이나 모기장같이 촘촘한 그물 등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 어업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어민들끼리도 속고 속이고 불법 어로 행위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면서 개체수 감소에 대한 책임을 낚시꾼 탓으로 돌리는 건 이상합니다.

둘째, 어족자원 감소의 주원인이 낚시 때문이다?
이는 일부 맞는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특정 장르에 한해서입니다.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낚시로 돌려세우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 환경의 파괴"에 있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남획' 부분인데요. 남획이란? 산란기에 접어든 알배기 생선을 다량으로 잡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미처 성장하지 못한 치어들까지
싹쓸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려면 어군 탐지기를 통해 다량의 개체수가 서식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상 낚시가 마릿수 + 씨알면에서 월등히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방파제와 갯바위 낚시는 고기가 근처로 바짝 붙을 때만 잡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공략 거리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마릿수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갯바위, 방파제 낚시가 어부들이 그물 쳐서 잡아들이는 어업량이나 선상낚시의 어업량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때가 잘 맞아 많이 낚았다 해도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낚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다만, 선상낚시 중 일부에 한해서는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50L가 넘어가는 쿨러를 채울 수 있는 낚시'가 가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크기와 개체수에 대해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상낚시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5월이면 산란을 앞둔 감성돔을 잡기 위해 바다가 비좁을 정도로 배들이 뜹니다.
많은 밑밥을 쏟아부으며 한 사람당 적게는 1~2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이상 잡습니다.

"알 밴 감성돔, 도다리를 아무런 허용 기준치도 없이 마음껏 잡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이런 배가 주변에 10척이 뜨면 그 해역은 하루 어획량만 해도 1,000마리가 넘어갑니다. 기상 악화를 고려해 매일 그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돔'과 같은
수산가치가 높은 고급 어종을 마릿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잡아도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선상낚시 중에서도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개체수 보호의 일환으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광어, 우럭 :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문 낚싯배가 포화상태. 최근 계속된 광어 다운샷 열풍에 광어 개체수 급감했으며 우럭도 마찬가지. (대책 시급)
- 주꾸미, 갑오징어 :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문 낚싯배가 포화상태. 불법 어업 행위가 더해지면서 개체수 급감. (대책 시급)
- 열기, 볼락, 갈치 : 아직은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타 어종에 비해 낮은 편. (관찰 요망)
- 감성돔 선상 낚시 : 산란철에 집중적으로 알배기 감성돔을 남획하고 있음. (주의 요망) 
- 가자미, 도다리 선상 낚시 : 낚시보다도 어민들이 그간 무차별적으로 거둬들인 어획량에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주의 요망)
- 심해 선상 낚시 : 눈볼대, 참우럭(띠볼락), 감펭이류를 낚는 낚시로 아직은 수요가 적고 접근성이 낮아 양호한 편.
- 농어, 참돔 등의 라바지깅 : 조황의 변동 폭이 크지만, 아직은 특정 수요층들만이 즐기는 낚시이므로 남획이 어려움.



64명의 전문 낚시꾼이 참가한 갯바위 낚시 대회에서 낚은 감성돔은 고작 30여 마리. 과연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획량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 외 생활낚시, 방파제, 갯바위, 좌대에서 거둘 수 있는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 중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낚시로 인한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20%나 차지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쿨러를 꽉꽉 채워가는 일부 선상 낚시에만 해당하며 이것을 낚시
전체의 일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20%라는 통계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 감소의 책임을 낚시에만 돌려세우는 건 억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 어종을 들먹여 낚시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버리는 것은 낚시 면허제를 시행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간척지 사업, 불법 어업 행위 방관, 중국 어선의 무차별적인 어획
'해양 환경의 파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납 봉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납 봉돌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했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유보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낚시꾼들이 버린 납 봉돌이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낚시꾼들이 버린 봉돌만큼이나 어민들이 버리는 납추,
폐그물 등의 어업 도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납으로 인한 악영향은 생업과 취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납 문제를 떠나 정부의 무분별한 간척지 사업도 해양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개펄은 상당량 사라졌으며, 바닷속은 물길이
바뀌어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게 됐고 먹이사슬이 깨지면서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된 것도 어족 자원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어족 자원이 감소한 탓을 순전히 낚시로 돌려세우는 건 매우 비겁한 처사입니다.

내친김에 몇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 어업'은 정부에서 얼마나 단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산란을 위해 내만 깊숙이 들어온 알배기 감성돔과 도다리(쑥국용 문치가자미)를 어민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남획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 관련 부처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지요. 그러는 동안 감성돔과 도다리는 최근 몇 년 사이 개체수가 급감했으며
어획량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감성돔 불법 어업은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단속을 피해 한밤중에 이뤄지는 '뻥치기' 조업은 이미 전통 어업법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전자총, 섬멸총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 고기를 교란시키고 근방에 있던 치어까지 죽게 하였으며 심지어 감성돔이 살아서 빠져나가도 그 충격에
정상적인 산란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들을 계속 허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잡은 감성돔은 한 척당 하루 수백 마리.
이렇게 잡아들인 감성돔은 어판장에서 마리당 5천 원이라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 참조 : 씨를 말리는 감성돔 대량 포획, 이대로 괜찮은가?)

쑥국용 도다리는 알이 들어야 제값을 받기에 2~6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도다리 어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캐나다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업 한계량(톤수)의 가이드 라인 등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도를 넘어선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까지.

"남획은 딴 데서 저지르고 책임은 낚시인에게 전가하는"

그것이 낚시면허제의 명분이라면 단지 낚시인을 상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처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섯 번째, 700만 명에 육박하는 낚시 인구는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
해수부는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정치를 7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7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위 통계도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숫자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대략 이러이러하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낚시에 대한 저변 확대가 더는 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적잖은 조구업체와 낚시업계가 문을 닫았습니다. 
낚시인구도 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요. 여기에 민물과 바다로 양분하면 본격적으로 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더 줄게 됩니다.
절반 이상이 민물낚시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다낚시 인구는 20만 명도 채 되지 않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낚시 인구가 부풀려진 걸까? '낚시면허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낚시면허제라는 건 말이 면허제지 낚시꾼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루 치나, 일주일치 혹은 한 달 치 이상의 라이센스를 일정 금액을 받고 발급하면 해당 기간에만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어족 자원
보호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레저는 가만두면서 낚시꾼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야 하므로 그럴싸한 명분으로 공감대를 얻으려면 
최대한 숫자를 부풀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낚시 인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들까지 낚시 인구에 포함하는 게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통계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낚시 면허제 도입이 성공하려면
낚시꾼도 할 말 없습니다. 이번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을 부축인 건 낚시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 속에는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낚시인들의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육지와 닿아 있는 갯바위, 방파제는 물론 낚시 유어선을 타고 들어가는 먼 섬까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도, 국도, 구을비도, 좌사리도, 매물도 등등 유명 포인트가 즐비한 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가 낚시터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각종 쓰레기와 오물, 취사 흔적, 여기에 먹지도 않을 잡어들까지 갯바위에 내팽개쳐 썩은 내가 나게 하는 등.
낚시만 할 줄 알았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시민 의식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각 있는 낚시점과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쓰레기 청소에 나서
보지만, 몰지각한 꾼 따로 있고, 치우는 꾼 따로 있어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낚시꾼들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각성해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며 문제 삼은 명분은 일부 맞지만, 일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라면 불법 어업 행위부터 근절하고 과반수가 공감할 수 있는 크기와 마릿수 제한을 신설해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낚시꾼의 지갑을 털어 면허증을 팔겠다는 것은 '입장료'를 받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되며, 다른 레저는 놔두고 낚시에만 준조세를 걷는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낚시 면허증

면허증을 발급받고 캐나다에서 낚시를 즐겼던 필자 부부

#. 낚시면허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낚시면허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종에 따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크기와 마릿수를 
법으로 정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5,000개가 넘는 호수를 가진 캐나다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낚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가 5,000개가 넘는 호수에 일일이 보안관을 배치해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죠. 대신 재수가 없어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보안관이 튀어나와 운전 면허증 검사하듯 불시에 검사할 수 있음을 낚시꾼들이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종별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크기와 마릿수가 정해져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를 즐기는 꾼들의 자발적인 '의식 수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제도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은 실정이 안 맞아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들 나라와 실정이 다를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실정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남획한 건 생각 안 하고 단지 자신의 취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싫어서라면 이 또한 명분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어족자원을 생각해서라도 크기와 개체수 제한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상 낚시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형 쿨러를 꽉꽉 채워서 항으로 돌아오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상 낚시도 지금 많이 힘들잖습니까?
90년대만 해도 인천, 충남에서 씨알 좋은 우럭을 많이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3~4시간 배를 끌고 나가 공해상으로 나가야 하고, 심지어 목포, 가거초
등등 포인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인천 앞바다는 기존에 했던 우럭이나 광어 선상낚시가 잘 안 되니깐 일부 배들은
참돔 타이라바를 개발하고, 일부는 망둥어 선상 낚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고 꾼들이 줄어드니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망둥어는 그간 많이 잡아오지 않은 대상어이기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생활낚시꾼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이것도 몇 년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개체수 보존을 낚시계와 어민들이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민들의 어획량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꾸미, 감성돔 등 수산가치가 높고 개체수 보존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는 '금어기'를 실시하며, 조업 기간을 따로 설정해 크기, 마릿수 제한을 낚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어민들의 어획량도 톤 수로 제한을 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책임질 게 아니라 모두가 지켜나갔을 때 어획량 규제가 의미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낚시계도 수긍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낚시 면허제가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낚시 산업(여기에는 지역 관광 활성도 포함)과 어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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