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라피아/수산물 원산지 표기)
    [소비자고발]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초밥 재료의 충격적인 실태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 계획에도 없었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기존에 방영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며 제가 역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날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이행이 어느정도 정착 되었다곤 하나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신 유명 프랜차이즈의 초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물론 우리 가족들의 입에 들어가는 초밥의 정체에 대해 아신다면 과연 그 가격에 드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국민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수산물 원산지 표기제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 폭리를 취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초밥,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참고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낚시가 취미이며 회와 초밥에 관심이 많습니다. 회는 주로 직접 잡아서 먹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검증된 곳에서 사다먹기도 합니다. 
    생선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기에 대해 분석하고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프랜차이즈의 초밥을 사다 먹을 일은 더더욱 없는데요.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는 얼마전 제 동생이 멋 모르고 사온 모 프랜차이즈 초밥을 우연히 맛보고 난 후 부터입니다.
    어차피 초밥 전문점이 아니므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먹은 초밥은 한마디로 "손님상에 내놓을 수 없는 품질임과 동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생선이라는 점"
    에 있습니다. 이후 저는 프랜차이즈에서 취급하는 초밥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러하다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납품하는 수입산 초밥재료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접 포장해 온 모둠초밥입니다.
    매장에서 구매해 집으로 오는 시간은 불과 5분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 사이 선도가 변할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초밥의 구성을 보는 순간 안좋은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밥 중 새우, 문어를 제외한 생선초밥의 종류를 여러분들은 알고 드시는지요?



    정체불명의 미확인 초밥 재료

    문제가 됐던 초밥입니다. 어지간하면 알아차릴만도 했을 저 조차도 이것을 보고 선뜻 알아보긴 힘들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광어, 우럭, 도미, 농어"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종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동 식자재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이것이 정체가 불분명한 원양산이라는 점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맛을 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불쾌한 비린내가 진동" 합니다.
    어떻게 선도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이 됐을까? 게다가 식초와 같은 산미는 왜 이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걸까?
    밥(샤리)에 촛물이 과하게 들어가서 나는 산미는 둘째치고, 회 자체에서 나는 "마치 레몬즙을 뿌린듯한" 산미가 강하게 풍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압력에도 쉽사리 으스러지는 근육조직

    제가 회를 구별할 때 육안으로 구분이 안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살짝 압력을 가해 근육 조직이 어떻게 찢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초밥은 이미 근육의 조직이 무너져 있어 살짝만 잡아 당겨도 부스러지는게 거의 '삭힌 수준'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이유가 방금전 산미가 가득 느껴졌던 맛과 관련있지 않을까?
    어쩌면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산성 성분의 무언가를 가미한 것은 아닐까?

    이제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선회를 드실 때 레몬즙을 치지 말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몬즙은 '산성'이므로 알카리 성질의 회에 직접적으로 닿아 시간이 경과되면 회맛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 '백탁화'되어 근육의 조직이 물러지거나 저렇게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한 비린내는 둘째치고 저는 이 어종의 정체와 원산지, 그리고 산미가 느껴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프랜차이즈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생선초밥에 대해 문의할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방금전 동네 매장에서 산 초밥에서 연어랑 틸라피아까진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심하게 비린내가 납니다. 이것의 어종이 뭐죠?"
    "평치라고 합니다."

    평치는 듣도보도 못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평치란 생선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 본 생선이름인데요."
    "네..그게 아마도.. 불평치라고 불리는 원양어 입니다."

    그래서 평치 내지는 불평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건 "불평치마라"라는 말 밖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는데 담당자께서 좀 더 알아보신 후 전화를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안녕하세요. 여긴 OOO 프랜차이즈인데요. 저희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불평치란 생선이 검색조차 안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어종이며 원산지가 어떻게 되나요?"
    "불평치란게 저희들이 부르는 말인데 실은 흑새치를 말합니다. 원산지는 원양산이구요."

    확인해 본 결과 불평치가 아니라 붉평치로 흑새치완 관계 없는 전혀 다른 원앙어인데 이 사람은 자기내 초밥재료가 뭔지도 모르나요?

    "회에서 강한 비린내와 함께 산미가 느껴지는데 선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마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밥은 전문이 아니다보니 냉동 식재료를 가져와 해동시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린내가 이리 심하나요. 이건 거의 먹을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회에서 식초같은 산미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음..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레몬즙을 뿌리나요?"
    "아니요. 레몬즙은 뿌리지 않습니다."

    비록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어떠한 처리를 했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니 제 추론은 여기까지 일 수 밖에..

    지금까지 C사와 M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알아낸 사실은
    대게 초연어는 칠레산을 사용하고, 문어와 새우는 베트남산을 사용하며, 틸라피아는 대만산을 사용한다. 였습니다.
    여기에 참치 종류 중 비교적 질 떨어지는 흑새치(혹은 붉평지)까지..
    한마디로 말해 다른 횟집과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먹을만한 식재료를 쓴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가도 하나같이 초 저가들 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심기를 안고 또 다른 초밥을 시식하려는데..



      ■ 유명 레스토랑 뷔폐, 예식장, 돌잔치에서 먹는 생선회의 진실

    이 초밥, 여러분들의 눈엔 무엇으로 보이나요?
    저는 보자마자 "틸라피아(역돔)"임을 예감했고 그것을 확신하는덴 몇 분도 안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종별로 회를 치거나 먹어오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종을 구분하고 회 종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왔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 알아 맞추기란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메뉴판에 모둠초밥의 구성이 표기되어 있다면 모를까 해당 매장엔 초밥에 뭐가 들어가는지, 원산지는 어떤지 아무런
    표기가 없어 이것을 먹는 소비자들은 어떠한 정보도 모른 채 초밥을 먹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틸라피아(역돔)를 초밥 재료로 쓰면 문제가 될까? 우선 필라티아란 어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틸라피아는 어떤 물고기인가?
    틸라피아는 잉어목 시클리드과의 일종으로 아프리카 동남부가 원산지인 '민물고기'입니다.
    워낙에 번식력이 강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1955년 정부는 식용어로서 도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생은 열대어지만 워낙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강, 하구 등에서 자연상태로 노닐기도 하며 낚시도 이뤄집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은 하수구 처리장 인근에서도 낚시로 잡힐 정도이며, 저수질에 강해 유료 낚시터에도 선호하는 어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입에 들어가는 틸라피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만산'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썼던 "우리가 먹는 생선회,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비밀" 편에서도 말했듯 중국을 비롯한 해외 양식장의 수질은 눈으로 확인할 길도 없고
    수질개선과 양식어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료 및 약품처리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엔 그닥 좋지 않은 유해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불안감을 조성시킬 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검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틸라피아란 어종이 작년 이맘 때 '소비자고발'을 통해 문제시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예식장, 돌잔치 뷔페등에서 대부분이 틸라피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 틸라피아에서 심각할 수준의 "식중독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적 있는데 그때 조사했던 틸라피아도 대만에서 수입한 물량이였습니다.
    그것이 대만산이여서 문제인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건지는 모르나 위생상의 이유를 떠나 일단 틸라피아라는 민물고기를 사용한 것 자체가
    초 저단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저급 식재료이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틸라피아의 모양은 마치 '돔'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역돔'이라 부르면서 어이없게도 일부 횟집, 뷔페등에선 "도미회 혹은 도미초밥"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일반 도미(참돔)와 틸라피아의 단가 차이는 무려 1/10 이나 나니 업소에선 이 저급 생선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미'란 '돔'의 준말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농어목 도미과'로 분류된 생선에 국한되어져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생선은 "참돔(참도미), 감성돔(감성도미), 붉돔, 황돔" 이렇게 네 종류 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횟감은 참돔과 감성돔입니다. 이러한 어종에 대해 '도미'라고 해야 올바르지 어디 민물고기를 '도미'라고 속여 팝니까?

    게다가 이러한 초밥 재료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는 물론 매장에서도 전혀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쌀, 돼지고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되어 있으면서 수산물에 대한 표기는 왜 없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여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생선 초밥 중에 틸라피아 사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거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참을 찾아보더니) 대만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홈페이지는 물론 매장에선 전혀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그리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오고) 원산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이행 안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나해서요. 소비자가 초밥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모른 채 사먹어야 하니깐요"
    "표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생물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면 수입산 냉동은 표기를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인 즉슨, 현행법상 수조를 설치하고 활어를 판매하는 횟집과 수산시장등은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수입산 냉동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농림수산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만, 저에게 날라온 답변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 우리나라 수산물 원산지 표기의 현 주소


    그 정해진 어종이란게 우럭, 광어, 도미,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 종에 대해서만 국한된다고 한다.

    농림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프랜차이즈 담당자의 말은 사실이였습니다.
    활어를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라면 '수입 냉동산'은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 현재로썬 감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내달(4월)부터 '음식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부터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서 생식(회)용 및 구이용,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 등등 조리해 판매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일부 어종'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야 할 어종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에 한해서만 실효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림수산부 담당자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종부터 시행했다 나중엔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수입산 냉동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안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프랜차이즈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무엇을 갖다 쓰든 우리들은 그저 모르고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진정 현주소일까요?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이미 1991년 7월 1일부로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정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산에 대해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원칙은 있었지만 '미 표시'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199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수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어'는 제외되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명을 표시하며, 국산수산물의 경우 양식은 생산된 지역의 시군명을, 원양어획물은 반입된
    시,군명과 함께 생산 해역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수입 냉동 수산물"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 재재와 방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등 관련 기관에서 단지 "인력이 모자르다"라는 이유로 허수아비같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안을 발표해 놓는 동안 우리
    국민과 소비자들는 위생상으로 검증도 안된 "저급 횟감"을 먹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폭리'에 일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동네 근처의 횟집에서 사온 모둠초밥으로 프랜차이즈 초밥과 가격이 비슷하다.

    사진은 일반 횟집에서 포장해 온 초밥셋트인데요. 총 13피스의 구성은 광어8, 문어1, 새우1, 우럭1, 학공치1, 새치류1 이였습니다.
    밥(샤리)의 상태가 다소 불만이였지만 동네 횟집에서 많은 걸 바랄 순 없겠지요.
    그래도 이 집의 초밥 재료는 매우 신선했고 가격대가 수긍이 갔던 양심있는 초밥이였습니다.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 초밥은 심한 비린내로 인해 먹기가 힘들어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실력이 부족한건 용서가 됩니다만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는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메뉴든 소비자는 메뉴판을 통해서든 매장안 정보를 통해서든 우리 입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원산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둠초밥을 시키면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원산지의 수산물을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 채 먹어 온 동안 일부 프랜차이즈는
    저급한 식재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담당자의 말을 빌어 변명하자면 "우리는 돈까스 전문점이지 초밥 전문점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초밥 전문점이 아니라면서 가격은 초밥 전문점 뺨치게 받아 온 그들이 '수산물 표시 이행에 대한 책임은 현행법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이는 전문점이 아니니 어떠한 식재료를 써도, 그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재료를 써왔다면 이렇게까지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값싼 재료를 사용해서 그에 합당한 마진을 올리는 건 업소로써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초밥재료는 그런 수준을 넘어 '초밥 재료로써 부적합한 수준'을 보이며 아슬아슬 줄타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결국 제 값 주고 먹는 소비자만 바보인 셈입니다.

    관련부처에서 껍데기 뿐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제'를 실시하는 동안 몇몇 업체들은 허름한 법을 틈타 교묘하게 폭리를 취하고 저급한
    식재료로 눈가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똑똑하지 못하니 소비자가 대신 똑똑해져야 피해를 덜 받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초밥의 정체를 알아도 "안사먹는 것" 외엔 별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릴 서글프게 만듭니다.
    다음달 시행하는 6종의 원산지 표시(우럭, 광어, 도미,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도 좋지만 우리 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
    '수입산 냉동 횟감'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이행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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