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저작권을 침해받았나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분께서 제 블로그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링크를 따라가 보니 쿠팡이 나왔고 낚싯대를 판매하는 페이지에서 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 차귀도에서 아내가 낚은 긴꼬리벵에돔입니다. 여기서 얼굴만 잘라 사용했군요.

남의 저작권은 무시해도 초상권 무서운 줄은 아나 봅니다. ^^

 

 

이 사진은 홍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찍은 컷인데 여기서는 쇼핑몰 광고 배경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평도에서 찌낚시를 했던 장면입니다. 모델로 아내가 자주 등장하는군요. 모델료도 주지 않으면서 ^^;

물론, 사진에 따른 저작권료도 공짜겠지요.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보유한 사진은 없는데 판매 페이지용으로 써야겠고. 마침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럴싸한 사진이 있어 가져다 쓴 것이겠지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그 사진의 출처를 따질 것도 없이 일단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루어 낚싯대를 광고하면서 배경은 찌낚시라는 어설픈 설정은 다른 문제겠지만요. 

 

이때만 해도 저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주었습니다.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앙돼요! 라고.

그랬더니 조속히 내리겠답니다. 별거 있나요? 이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죠.

만약에 제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수익의 기회(?)로 삼았다면, 장당 50만 원씩 요구해 총 150만 원은 챙길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 이 같은 경우는 업체 쪽의 손을 아무리 들어준다 해도 빼도박도 못하겠더군요.

일단 사진이든 글이든 '상업적' 용도로 쓰이면 민사재판에서 100% 승리. 보상받은 금액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 떼줄 것이냐.

그리고 내게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인가로 이득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사실 이 경우는 해당 업체에 삥 뜯어봐야 150만 원선.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클 테니 이런 피곤한 소송은 안 하는게 낫겠지요.

그래서 민사가 아닌 경찰 고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명확해지니 그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저작권을 침해받은 사례는 꽤 많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착해서(착함을 강조 ^^;) 경고가 아니라 '귀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셨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수준으로 그쳤죠. 그러면 상대방도 '아 그랬었나요? 그럼 내리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끝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봐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피곤한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사악함 같은 건 애당초 제게 없으니 저는 형사 고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의 블로그 저작권 침해 사례는 작년 가을에 벌어졌습니다.

 

 

요즘 SNS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12만 팔로워를 거느린 어느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페이지를 공개하고 싶지만, 보아하니 이쪽도 그간 쌓아온 구독자층이 꽤 있어 최소한의 신분은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서 타임라인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페이지는 성격이 좀 다르죠.

기업, 공공기관, 레스토랑, 그 외 상업적이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이곳은 '비영리 단체'라 밝히며 조리, 음식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올려 매해 수만 명씩 팔로워를 유치하는 중대형급 페이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 블로그 콘텐츠를 통째로 복사해 게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제보로 알았습니다.)

 

 

 

 

살펴보니 지난가을, 제가 대하축제를 취재해서 올린 '대하와 흰다리새우 구별법'을 그대로 복사해 자기 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노출)되어 300개 이상의 '좋아요'와 140개의 '공유'를 일으키며 원본보다 더 많은 유입을 발생시켰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유입'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유입은 곧 조회수가 되죠. 조회수는 곧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 취재 비용 일체를 사비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협찬도 거의 받지 않고 상업적인 리뷰도 일절 하지 않은 제가 기댈 곳은 구글 광고 외에 마땅히 없지요. 

그 유입으로 발생한 수익은 또 다시 취재비용으로 환산하면서 제 블로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돈 받고 리뷰를 쓰지 않느냐? 남들 다 하는데"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역으로 물어봅시다.

돈 받고 리뷰 쓰면 그게 공정하게 써지나요? 가령, 음식이 맛없거나 혹은 품질이 형편없어도 그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아래는 무단으로 게시된 제 글입니다. 전부 통째로 복사해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대하와 흰다리새우 구별법'이란 내용을 이곳에서 전부 알아가기 때문에 굳이 제 블로그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검색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나 다음 메인에서 제 글이 다수에게 노출되어도 사람들은 '아 이거 읽었던 기사야' 하며 넘기게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 팔로워가 몇천 수준이면 상관없는데 이곳은 12만 명이 넘는 데다 공유 횟수 건도 100회가 넘어갔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예상해볼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 횟수가 100회면 유입수는 최소 수만 명입니다. 그정도로 파급력이 막강해지는 거죠.

 

"한 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가져가는 꼴"

 

아래는 페이지 관리자와의 대화입니다. 저는 관리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정황이든 변명이든 설명하는 게 순서인데요.

해당 관리자는 단지 '출처를 표기했다.'라는 이유로 무단 배포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설교를 늘어놓는군요. 제가 세 마디 하니 그쪽은 다섯 마디를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고소하기로.

사비 털어 취재해 열심히 글 쓰면 뭐합니까? 유입은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

재주는 제가 부렸지만, 이번 무단 도용 건으로 인해 해당 페이지는 많은 팔로워를 유치하고 유입을 얻어냈을 겁니다.

왜 하필 화면 복사로 게시했을까요? 공유도 있고 링크도 있는데.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구축에 있습니다. 

 

출처를 적어봐야 사람들은 누가 쓴 글인지 관심이 없죠. 중요한 건 이곳에서 내가 필요로 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이트(페이지)는 고급 콘텐츠를 지속해서 올림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얻게 됩니다.

 

정작 원작자가 얻어야 할 브랜드 파워를 퍼간 사람이 얻게 되는 꼴입니다. 여기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업적으로 이용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일로 블로그 유입은 유입대로 빼앗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초동 대처가 빨랐다면 제가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페이지 관리자는 '문제가 되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화를 하고 몇 분 후 도용된 콘텐츠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상태이고 공유가 100건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삭제한들 무슨 소용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삼일 가량 지났을 즈음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제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 사과 자체는 좋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데로 상했고 차라리 그 사과를 처음부터 받았더라면 제가 고소장을 날리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책임한 관리자의 탓이 큽니다.

 

 

총 책임자는 오히려 제 글을 자기네 페이지에 게제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던데요. 

이 사람은 아직도 출처만 밝히고 글을 올리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저작권 개념은 밥에 말아드신 듯.

 

그런데 제가 고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총책임자가 한 말도 가만 듣고 보니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더군요.

 

"처음이니 좀 봐달라"

 

마치 이번 일이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제 글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군요.

검색했더니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런 게 나오더군요.

 

 

위 자료는 제가 2012년 겨울에 쓴 글인데 언제 이걸 도용했는지. (게다가 출처도 표기 안 하고) 

여기서는 지면의 가독성을 위해 한 장만 올렸지만, 실은 글을 통째로 복사해 꽤 오래전에 게시, 배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결심 하였죠. 이 사람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일로 적잖이 시달려 온 제게는 이쯤에서 '선례'를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경고의 의미로써 고소장과 진술서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해당 경찰서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마 진술서를 써서 넘긴 것으로 압니다.

경찰서에서 제게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자 여기서 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몇십에서 몇백만 원을 받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처벌이 경미하다고 예상되면, 굳이 합의금을 들어줄 이유가 없겠지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피의자 신분이 대학생인 데다 초범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거나 강력한 법적 처벌은 없을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무단 도용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의금을 뜯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했거나 의도적이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거나 혹은 합의금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전에도 썼듯이 '경고'의 의미입니다.

렇게 함으로써 피의자는 경찰서로 소환돼 진술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마음 약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서 제게 또 한 번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피의자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었죠. 그래서 '합의를 원하니 내게 전화를 달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면 고소장을 취하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고소해봐야 초범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처벌도 없을 테고.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 더 기다려 봅니다. 이틀을 더 기다려 봅니다. 전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전화 안 왔느냐고.' 

전화가 없으면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검찰청에서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수리죄명은 저작권법 위반. 처분 결과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는 형사적으로 유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상한 대로 피고인은 학생 신분이고 초범이라는 사실이 참작된 것입니다.

 

대신 '저작권 교육 조건부'란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인데요.

피고인을 법적으로나 벌금형에서 면책해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1일 8시간 수료해야 하는 것.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어진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벌금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초범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피고인은 교육을 잘 마치고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면서(대부분 자기 콘텐츠는 없고 전부

여기저기서 긁어온 동영상이 많은데 비록, 직접 번역해서 올린 것이라 해도 저작권을 행세할 수 없음)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은 왜 보호받아야 할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블로그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데 있습니다. 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포털 검색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2~3차 저작물이 검색 상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원작자의 글이 묻히면서 복사된 글이 상위에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글을 카피 복사했다면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것도 머리를 좀 쓰면 가능합니다.

요새는 키워드 헌터, 고도의 바이럴 마케팅이 판치는 세상이라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저작자가 복사방지(ctr+C)를 걸어두었다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화면캡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수도 있는 것이며, 복사방지를 깨트리고

글을 복사할 수 있는 '유틸리티'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가면 제 3자 4자에 의해 계속해서 글을 퍼지게 되며 결국에는 원본의 저작권이

희미해집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러한 펌 글의 반복으로 저작권이 희미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작자가 콘텐츠 생산을 중단하고 손을 놓아 버린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매일같이 돌아가는 블로그의 저작물이라면?

또한, 일부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라면 더더욱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겠지요.

 

제가 글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자는 '어차피 정보를 공유할 목적이라면 어디서 게시하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저작물의 보호, 그것에 대한 유입 효과는 작가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브랜드 파워의 구축 면에서도 저작물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위에도 썼지만, 사람들은 작성자가 누구인지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콘텐츠가 올려진 사이트(블로그나 카페)는 기억하므로 구독이나 즐겨찾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글을 올리면 올릴수록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더 많은 구독자, 팔로워, 유입을 상승시킵니다.

남의 콘텐츠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동의 없이 무단 게시 및 배포가 되면,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이트 관리자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저작권 법은 출처를 표기해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글이 좋아서 퍼가고 싶다면 사진 한 장에 글 몇 줄만 올리고 나머지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 원문을 읽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작물을 헤치지 않으면서 내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도 제 글은 블로그나 카페, 웹 사이트에서 돌고 돕니다.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블로그, 소규모 카페 등에 무단 게시한 것에는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사용이거나 혹은 이렇게 수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 및 배포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서 양식을 쓰면 되는 것이며, 차로 10분이면 경찰서가 있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무통보 고소장'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저작물은 소중합니다. 글을 통째로 올려 무단 게시, 재배포 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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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입질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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