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중 하나만 도미(조선일보 칼럼에서)


    지난 1월에 나갔던 기사지만,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꺼 같아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의 글을 인용해 올려보겠습니다.
    생선회 중 도미회를 드실 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 블로거가 제주도 횟집에서 찍어온 "황돔(참돔)"회를 살펴봤는데 100% 확실한 건
    참돔이 아니었다는 사실. 설마 제주도에서 점성어를 썼을까 싶지만 제가 본 때깔은 점성어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은 제가 다음에 제주도를 갈 때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아직도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기업형 횟집을 운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도 이들의 매출은 점성어가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도미는 어디 있나
    광어·참치·새우에 비해 눈속임 하는 사례 많아… 식품위생법·형법상 사기

    틸라피아가 도미로 둔갑
    아프리카 원산지 민물고기 도미 가격 10분의 1 수준, 도미보다 붉은색 더 띠어
    점성어·숭어 등과 섞기도… '무한 리필' 식당서 주로 써

    한국인들은 등심부터 살치살, 안창살, 채끝살까지 쇠고기 부위는 줄줄 외우고 그 차이도 잘 안다. 그러나 쇠고기에 버금가는 서민 음식 생선회는 활어인지
    선어인지,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초밥 무한 리필'이나 '990원에 3개'라는 광고에 혹해 초밥을 사 먹는다.
    문어 대신 주꾸미를 올린 초밥을 비롯해 정체불명의 초밥들이 왕왕 등장한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도미는 값싼 어종인 틸라피아, 점성어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틸라피아는 혈합육 색깔이 매우 붉으며, 점성어는 도미보다 힘줄이 강해 잘 안 끊어지는 특성이 있다. 왼쪽부터 틸라피아, 참돔, 점성어. / 이태경 기자·칼럼니스트 김지민씨 제공

     

    가장 흔한 '정체불명의 생선회'가 바로 도미와 유사한 생선회다. 광어나 참치, 새우처럼 생김새와 맛이 뚜렷이 구별되는 어종에 비해 슬쩍 눈속임하기 쉬운
    생선이기 때문이다. 일부 초밥 프랜차이즈와 초밥 뷔페에서는 '도미'라고 명시하진 않지만 "무슨 생선이냐"고 물으면 곧잘 "도미"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도미'라고 써 붙이고 장사하는 집도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중죄다.

    가장 손쉽게 도미로 둔갑하는 어종은 틸라피아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민물고기이며, 워낙 번식력이 강한 데다가 냉동 틸라피아 가격은 도미의 10분의 1
    수준이다. 도미처럼 흰살생선이고 표피 쪽 근육인 혈합육(血合肉)도 붉어 도미로 착각하기 쉽다. 최근 한 '초밥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이 초밥의 정체를 묻자
    직원은 "도미"라고 대답했다. "도미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역돔이라는 도미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돔'은 만들어낸 이름이며 틸라피아는
    도미과가 아니라 '시클리드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다. '도미'라고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손님을 속이고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역돔 도미살'이라
    는 애매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팔리고 있다.

    생선회 칼럼니스트 김지민씨의 블로그 '입질의 추억'에 따르면 틸라피아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하수처리장 인근에서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고기이며,
    나쁜 수질에 강해 유료 낚시터에서도 선호하는 어종이다. 국내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틸라피아는 대부분 중국과 대만에서 오는 냉동제품이다. 틸라피아는
    혈합육이 도미보다 훨씬 붉은색이며, 또렷한 힘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미의 혈합육은 선홍색으로, 틸라피아보다 연하다.

    이 밖에도 도미와 헷갈리기 쉬운 생선으로 점성어와 숭어가 있다. 숭어는 혈합육이 피처럼 붉어 비교적 판별하기 쉽지만, 점성어는 선홍색 혈합육까지
    도미와 매우 흡사하다. 점성어와 도미를 구별하는 방법은 회를 손으로 잡아당겨 보는 것이다. 도미는 힘줄이 약해 금방 찢어지지만, 점성어는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모든 생선회에 원산지 표기를 하면 '유사 도미' 상술을 없앨 수 있다. 원산지 표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품목명도 기재해야 한다. 중국산 냉동 틸라피아를
    국내산 도미라고 써놓고 팔 만한 '간 큰 식당주인'은 없을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산물 가운데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것은 넙치·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
    9종뿐이다. 도미 중에는 참돔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 어항에 있는 활어의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김기성 사무관은 "2008년 쇠고기와 쌀에 한해 원산지 표시를 시작했고 생선은 작년 4월부터 표시했다"며 "앞으로 수입량과 위생안전을 검토해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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