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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만화 32화, 낚시용 미끼를 김장용 새우로 판매, 악덕업자의 최후
먹는거 갖고 장난치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낚시용 미끼를 김장용 새우로 팔 수 있을까요?
먹는거 갖고 장난치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그림 : 입질의 추억, 조정연
낚시 미끼용 크릴 새우(좌), 김장용 생새우(우)
부산식약청은 몇 일전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임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원양 어선에서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새우젓등) 등 식용으로 부산, 울산지역 재래시장을 통해 총 94상자(2350kg), 시가 56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백제는 기침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식약청은 현장에서 팔다 남은 61상자를 긴급 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 했다고 합니다.
크릴 새우는 주로 남극해에서 어획되어 국내로 들어옵니다.
주로 낚시 미끼와 밑밥으로 사용되는데 이중에서도 품질이 비교적 좋은 것을 골라 김장용 새우로 유통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울산지역의 재래시장에서 새우젓등을 구입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식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관련법을 강화해 다시는 이땅 위에 저질 식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덕 업자는 자신이 만든 불량식품을 가족들에겐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다는 것이 얼마나 못된 생각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갖고 장난치는 분들은 콩밥을 먹일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저질 식품을 먹이는게 어떨까요?
이상 입질의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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