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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부담금 내고 해야 하나" 낚시인들 뿔났다. → [기사보기]
작년에 해수부로 불려가서 '낚시 면허제' 관련 심사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낚시 쿠폰제'란 이름으로 논의했는데 지금은 '낚시 부담금'이란 말을 쓰고 있다. 나는 면허제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면허제가 국내 실정에 맞게 안착하려면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
내가 이 기사에서 찬성한 것은 그 난관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선 절대 하면 안 될 '짓'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갈치 10마리 제한, 낚시로 잡은 고기 판매 금지 등인데.. 국민의 여가 활동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어자원 훼손 주체를 낚시인인 것처럼 조장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어자원 훼손은 누가 하는데 부담은 낚시인들이 지는 꼴이라니..수산경제연구원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조획량 중 낚시로 잡아 들인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 중 13~18% 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82~87%를 잡아 들이는 중국 불법 조업과 어민들의 무분별한 조업부터 통제하는 게 우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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