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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낚시장비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 주의!
그동안 낚시관련 커뮤니티의 장터 게시판등을 통해서 가끔 있어왔던 사건중 하나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박스를 개봉해보니 벽돌이 들어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의 낚시장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신종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모싸이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A라는 회원분이 모싸이트 장터에 낚시대를 50만원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B라는 회원분이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입금자 성함은 C라는 이름으로 입금될거라고 합니다.
A씨는 누구 이름이든 상관이 없으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뒤 A씨 통장에 C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씨는 돈이 입금된것을 확인하고 제품을 포장하여 B씨에게 배송한 후 기분좋게 거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끝난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B씨는 사기꾼이였습니다.
B씨는 다른 낚시사이트의 '팝니다' 코너에 같은 제품을 5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C라는 회원이 산다고 연락이 오자 B씨는 A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C씨는 비싼 제품을 무척 싸게 살 수 있어 기쁜마음에 재빨리 5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B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C씨는 결국 경찰서로 가서 사기신고를 하고 돈을 입금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A씨의 통장을 지급정지하였습니다.
A씨는 갑자기 황당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자신을 사기꾼 거래자라고 하면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온것입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씨와 C씨가 사기를 당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C씨는 당연히 A씨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정상거래를 했다고 생각한 A씨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였습니다.
사기꾼 B는 물품만 가지고 사라졌으며 A씨와 C씨는 교묘한 수법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은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채비를 바꾸기위해 올라왔는데 그곳에 놔뒀던 낚시가방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낚시장비만도 수백만원은 족히 된다고 하던데.. 그간 무수히 많은 세월과 함께
했던 낚시장비들을 하루아침에 잃다보니 물밑듯 밀려오는 허탈함에 당분간은 낚시를 접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안에 있는 낚시가방만 터는 사람도 있다고 하구요,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 낚시대를 구입했는데
뜯어보니 쓰다 부러진 당구큐대가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아까 고가의 낚시대만 가지고 유유히 사라진 사기꾼도, 아무 의심없이 물품과 돈을 보낸 A와 C씨도 다같이 바다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인데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을 상대로 범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장터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실 때 되도록 직거래를 이용하시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판매자 성함"과 "통장 예금주 성함" 이 같은지 확인하신 후 다른 경우엔 주의하여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비단 낚시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중고물품을 사고 파실때에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동안 낚시관련 커뮤니티의 장터 게시판등을 통해서 가끔 있어왔던 사건중 하나가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박스를 개봉해보니 벽돌이 들어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가의 낚시장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신종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모싸이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A라는 회원분이 모싸이트 장터에 낚시대를 50만원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B라는 회원분이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입금자 성함은 C라는 이름으로 입금될거라고 합니다.
A씨는 누구 이름이든 상관이 없으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뒤 A씨 통장에 C라는 이름으로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씨는 돈이 입금된것을 확인하고 제품을 포장하여 B씨에게 배송한 후 기분좋게 거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끝난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였습니다.
B씨는 사기꾼이였습니다.
B씨는 다른 낚시사이트의 '팝니다' 코너에 같은 제품을 5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C라는 회원이 산다고 연락이 오자 B씨는 A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C씨는 비싼 제품을 무척 싸게 살 수 있어 기쁜마음에 재빨리 5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B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C씨는 결국 경찰서로 가서 사기신고를 하고 돈을 입금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A씨의 통장을 지급정지하였습니다.
A씨는 갑자기 황당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자신을 사기꾼 거래자라고 하면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온것입니다.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씨와 C씨가 사기를 당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C씨는 당연히 A씨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정상거래를 했다고 생각한 A씨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였습니다.
사기꾼 B는 물품만 가지고 사라졌으며 A씨와 C씨는 교묘한 수법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은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채비를 바꾸기위해 올라왔는데 그곳에 놔뒀던 낚시가방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낚시장비만도 수백만원은 족히 된다고 하던데.. 그간 무수히 많은 세월과 함께
했던 낚시장비들을 하루아침에 잃다보니 물밑듯 밀려오는 허탈함에 당분간은 낚시를 접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안에 있는 낚시가방만 터는 사람도 있다고 하구요,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 낚시대를 구입했는데
뜯어보니 쓰다 부러진 당구큐대가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아까 고가의 낚시대만 가지고 유유히 사라진 사기꾼도, 아무 의심없이 물품과 돈을 보낸 A와 C씨도 다같이 바다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인데요~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을 상대로 범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장터등에서 물건을 사고 파실 때 되도록 직거래를 이용하시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판매자 성함"과 "통장 예금주 성함" 이 같은지 확인하신 후 다른 경우엔 주의하여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비단 낚시인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중고물품을 사고 파실때에도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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