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쥐노래미

 

사진은 '쥐노래미'란 생선입니다. 우리가 횟집에서 먹을 수 있는 '놀래미'가 바로 이 종이지요. 횟집에서 파는 쥐노래미는 주로 양식이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선어는 대부분 자연산입니.

 

11~12월은 쥐노래미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간입니다. 산란철 개체 수 보호를 위한 목적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시장에 오면, 쥐노래미가 버젓이 판매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금어기를 무시하고 잡은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랬다간 적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민들이 알아서 처신할 겁니다.

 

문제는 서해에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대형 기선저인망. 흔히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라 하는데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설치한 다음, 두 배가 그물을 끌어 트롤 방식으로 쓸어 담는 어업 형태입니다. 기선저인망은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이것이 대형화되면 바닥 밑바닥에 서식하는 크고 작은 물고기까지 쓸어담기 때문에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쥐노래미는 바다 밑바닥에 배를 붙이고 사는 저서성 어류입니다. 여기까지 그물이 닿으려면 저인망이나 통발 조업 뿐인데요. 만약 통발 조업에 걸려든 것이면 금어기를 어기고 잡은 불법 포획물이 될 것이며, 저인망에 걸린 것이라도 금어 대상인 고기까지 싹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업 방식에서 문제가 됩니다.

 

 

어린 보구치(백조기)까지 쓸어 담는 저인망 조업

 

참고로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을 제하고 대형 기선저인망과 삼중망 조업은 불법입니다. 올해 8월에는 전국의 쌍끌이 어선들이 충남 태안 앞바다로 몰려와 오징어를 불법적으로 쓸어 갔고, 9월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꽃게를 마구잡이로 쓸어 담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일단 싹쓸고 보는 어업 행태. 작은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삼중망 조업.

 

이런 조업 행태는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어부가 아닌 일명 관피아들이 운영합니다. 관피아는 주로 해수부나 해경 등 해양 관련 부처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이들이 선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망에서 자유로운 편이죠. 신고를 해도 단속 정보를 사전에 주기 때문에 검거율이 낮으며, 이런 식으로는 절대 근절될 수 없는 불법 조업입니다. (해경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렇게 해서 잡은 오징어, 꽃게, 그리고 금어기간에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어버린 쥐노래미들은 모두 시장에 팔리고 있으며,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 배를 불리는 것은 불법 조업으로 이득을 본 선주들이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업 행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불법 조업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징어 한두 마리를 만 원에 사 먹어야 할 판입니다. 정부와 해수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불법 조업을 일망타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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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입질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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