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이슈] 납 봉돌(납추) 전면 사용금지, 낚시계는 멘붕


    최근 낚시계의 중대 이슈로 떠오른 "납 봉돌 전면 사용금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과 동시에 납추는 물론 납성분이 함유된
    낚시용품의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할시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초강력 법정
    시행안을 밀고 나갈 방침으로 보여 낚시인들과 낚시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납추 전면 금지안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도발
    적 법 시행이여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후세에 물려줄 바다환경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수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그동안 잘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납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2012년 9월 10일부로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기준치 mg/kg이며 1mg은 1000의 1그램)
      - 납(Pb) : 90mg 이하
      - 비소(As) : 25mg이하
      - 크로뮴(Ct) : 60mg이하
      - 카드뮴(Cd) : 75mg이하

    다시말해 낚시도구라 지칭되는 모든 제품에 Kg당 납성분이 90mg이 초과되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 9월 10일 이후부터 납추 제조와 수입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벌금형
    2) 납추 사용자나 판매자의 경우 1차 과태료가 75만원, 2차 과태료가 150만원, 3차 과태료가 300만원
     (※ 집행유예기간으로 6개월 후에는 판매금지, 1년이 지나면 전면 사용중지가 될 예정이라고 함)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낚시용품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낚시인은 물론 낚시 제조회사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원투낚시에 사용되는 모든 납봉돌
    2) 선상낚시에 사용되는 납추
    3) 루어낚시에 사용되는 지그헤드
    4) 에깅낚시에 사용되는 에기를 비롯 다양한 인조미끼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시 적발 대상이 됩니다.



    릴 찌낚시에 사용되는 좁쌀봉돌

    릴 찌낚시에 사용되는 좁쌀봉돌의 경우 소형이긴 하지만 분명 납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 대상이 될 지는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똑같이 납이 들어갔다더라도 그 크기라던가 함유량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갑자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납 봉돌 사용을 중지시킨 의도는 무엇일까요? 납은 정말로 바다 환경을 파괴할까요?
    (오늘 내용은 인터뷰를 비롯 몇몇 자료에 대해 낚시춘추 9월호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 낚시업체 죽이는 '납 금지 시행'는 무리한 전시행정의 결과 

    아래 내용은 월간 낚시춘추 9월호에 개제된 내용으로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이 농림식품부 자원환경과의 이영직 과장으로부터 일방적인
    '납 금지 통보'를 받고 난 이후 인터뷰에 실린 내용인데 이 중 핵심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납 규제' 시행 계획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 7월 29일입니다. 그날 자원환경과 이영직 과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향후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시킬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납을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추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했더니, 그런 약속을 문서로 기록한 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문서가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구두로 오간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낚시법 제8조에 '유해물질 수입, 제조, 유통을 금하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법안의 내용에 동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납이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인데 납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디다.

    지금 이영직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나 됐나요?
    - 두 달인가 됐습니다. 전임 00과장이 그만 둔 뒤로 00개월간 과장직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당장 9월 10일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데 만약 그날부터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수입, 제조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낚시계에
    어떤 파급효과가 올까요? 
    - 친환경물질이 생산되지 않은 장르의 낚시는 봉돌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는 낚시장르라도 다름 금속으로 대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납만큼 편리할 순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낚시는 침체되고 낚시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
       니다. 아마도 한국 낚시산업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관장 부처인데, 낚시용 납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버려지는 어업용 그물의 납추는 허용하면서 낚시용 납추만 금지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물의 납추도 언젠가는 금지시킬 거라고 합디다. 낚시인들이 쓰는 납은 당장 금지하고 어민들이 쓰는 납은 차차 금지한다?
       그야말로 낚시인들을 우롱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지더군요.




    시행령 안에 납추 금지 같은 규제 외에 낚시 육성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까?
    -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만 육성법이지 낚시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률이 시행될 수 있나요?
    -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고도 시행될 것이랍니다. 정부 측 말로는 소프트웨어는 차차 추가하겠다더군요.

    낚시계가 납추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만 납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였는데, 정부가 그마저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납 규제를 막을 협상 방안이 있습니까?
    - 전화로 납 규제를 적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8월 3일)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무관 왈 '과거 분들과 달리 우리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독박 쓸 각오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 말은 상부에서 확고한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은 말하기를 '시행예고를 했음에도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해줘야지 납추 만드는 영세한 민간업체 보고 개발하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했더니 '유예해주면 달라집니까? 2년 후에도 대체
       물질 안만들 것 아닙니까" 합니다. 이 정부는 낚시산업 육성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감언이설로 낚시인들 달래놓고 일방적 규제를 통보한 겁니다.

    주변의 낚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 납 규제는 지금까지 낚시계에 닥친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낚시계가 단합해서 막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낚시인들과 심지어
       낚시업 종사자들도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붕어낚시인들은 그럼 황동추 쓰면 되지 그러는데, 황동추를 써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로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쇳덩어리를 넣었다 뺐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납 외의 다른 금속은 딱딱해서 손으로 눌러서 낚싯줄에 물리는
       연납이나 편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낚시인 견지낚시도 납 없이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견지낚시용 황동추가 시판되긴 하는데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쓴답니다. 이렇듯 장르를 불문하고 납이 사라지면 낚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낚시산업 전체가 위축될 겁니다.
    <<중략..>>


    낚시주무부서인 자원환경과는 3년 2개월 동안 무려 5명의 과장이 교체된 부서
    점만 봐도 이 정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균 임기 1년도 안되어 교체되어 간 실무자들, 그렇게 새로운 실무자로 교체된다 해도 업무파악까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납이 왜 해로운지도 모르고, 행여 해롭다 해도 그것을 증명할 만한 학술적 근거 조차도 내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납추의 연간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체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기에 그저 남이 뽑아 놓은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었고, 심지어 납이 쓰이는
    낚시용품 조차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납으로 만든 루어는 어떡하느냐'고 묻자 "아 그런것도 있어요? 그런게 있으면 단속해야죠"라고만 답했다네요.
    한마디로 말해 낚시의 '낚'자도 모르는 이들을 앉혀다가 전시행정을 벌여놓고선 업무가 조금 파악 될 만하면 교체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납봉돌 전면 금지"는 성과물 남기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탁상공론, 실효성 갖추기 힘들어
    이들은 어째서 하필 많고 많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중에서 "납봉돌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얼핏보면 환경단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멋지고 이상적인 카드라고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납 봉돌이야 말로 낚시인들이 100% 사용하는 핵심 부품인데 결국은 '산소호흡기'를 떼냄으로써 뭔가 큰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심산인 것입니다.
    여기에 때마침 친환경과 환경 보존 문제가 떠오르는 시점이니 납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 절단내는 것이야 말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정이자 흥행
    보증수표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기까지 그들은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납봉돌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낚시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납 봉돌 금지 시행령에 대해 그간 얼마나 피할하고 홍보해왔던가요? 또 이것으로 인해 낚시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납 추를 이용해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수천명에 달할겁니다. 이 사람들을 단숨에 범법자로 만드실껀가요?
    설령 적발하겠다고 칩시다. 이 많은 낚시인들을 무슨 수로 단속할 껀가요? 단속할 인력은 확보했나요?
     


      ■ 납은 정말로 수질을 오염시키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납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그런데 납은 정말로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일까요?
    보통 우리는 '납'이라고 한다면 독성이 있어 체내에 축적될 경우 굉장히 않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중에 가라앉은 납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어항속에 있는 납추

    납이 수질 오염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례
    덴마크 정부가 규정지은 납성분 조항은 0.01%(100ppm)으로 미국(800ppm)과 다른 유럽국가들(1000ppm)의 규정보다 더 엄격해 전세계에서 납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 중 가장 까다롭습니다. 덴마크 클라우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납은 스스로 보호막을 생성하여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녹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납은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중금속은 면역력을 떨어트리거나 세포분열, 생식호르몬분비, 신경계등에 두루두루 악영향을 끼칩니다.
    납의 경우 한번 인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 배출되지 않으며 90%는 뼈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는 불보듯 뻔하지요.
    납 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해당하는 카드뮴, 수은, 망간, 아연, 크롬, 바나듐, 그리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각 원소들은 녹는점이 다르며 용해와 매개체를 통한 반응의 정도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은 인체에 들어오면 분명 해로운 존재지만 그럴려면 그것을 녹게 만드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수은과는 달리 납은 물과 함께 만났을 경우 화학적인 반응, 다시말해 부동태화(不動態化) 현상이 생깁니다.
    부동태화(不動態化)이란? 금속의 부식 생성물이 표면에 피복함으로써 부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이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녹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매개체가 없는 한 다른 물질과는 반응을 잘 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환경 오염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학술적 근거 없어
    미국 일부 지역에선 납 봉돌 사용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주워먹지 못하도록 소형 납추만 금하고 있을 뿐, 큰 납추나 루어까지 전면적인 사용 금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미네소타주만 전면 금지됨)
    캐나다는 2cm보다 작거나 50g보다 작은 납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류 보호를 위해 1온스보다 작은 납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덴마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납이 함유된 모든 상품의 판매와 생산을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여기엔 낚시도구 뿐 아니라 어업용 어구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낚시도구에서만 납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공표했을 뿐 그보다 수백배는 더 많이 사용하는 어업용 납추에 관해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주장대로 납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낚시도구 뿐 아니라 어업용 그물망에 들어가는 납추도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낚시는 취미생활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생업을 위한 어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수질오염이란 중대 사안 앞에서 취미와 생업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또한 납이 물에 녹아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납 금지'와 관련하여 법을 집행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학술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자료는 2006년 해양수산부가 연구한 '납추의 물 용해도' 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수 및 담수 중 호기상태에서의 납 용해계수는 각각 77.28과 30.36이였으며, 선상낚시의 경우 연간 10,000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0.56kg, 민물낚시의 경우 연간 715.5톤 유실에 의한 연간 용해량은 4.83kg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납이 물에 녹는다고 하나 그 용해량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정도가 아니여서 실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환경보호국은 "납에 의한 환경오염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라며 청원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정부차원의 지원과 낚시계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납추를 대체 할 만한 대안이 시급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
    납추는 채비를 가라앉히고 수심을 세팅하는등 낚시 기술의 핵심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큽 납이란 소재는 적은 부피로 무게를 가지며,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 납을 대체할만한 소재로는 황동, 철, 스테인레스등이 있지만 납에 비해 3배 이상 단가가 비싸고 변형이 되지 않아 기존의 납처럼 제품을 깍아서
    찌맞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선상낚시 추를 예로들자면 현재 철로 된 제품이 있기는 하나 가격 부담이 있고 또 부피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납추를 생산하는 국내 조구업체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무작정 납을 대체할 만한 소재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는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들어감은 물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금형을 비롯하여 기존의 생산설비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진 주요 소재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유예기간과 지원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한국 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면 영세업자가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납추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낚시업계는 사상 초유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몇몇 조구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로 납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뭐든 한꺼번에 하면 체하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는 납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학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신뢰성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진다면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그때는 납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소재를 찾아 만들고, 또 낚시계도 인식의 변화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납이 수질 오염을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수많은 낚시인과 어업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수천톤 이상의 납추가 매몰
    되어 있습니다. 당장 수질오염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닷속에 수많은 납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 보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납이든 철이든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면 점진적으로 사용을 중단해야 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납 봉돌 전면 금지 시행'은 일부 공무원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부치는 급조된 전시행정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실로 어마어마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납 봉돌이 정말로 수질오염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신뢰도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시행해 버린 '납 봉돌 전면 금지'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거나 낚시계의 반발과 빈축, 일부 영세업자의 도산등으로 진통을 앓게 지도 모릅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하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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