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메뉴얼 - 고소장을 제출하라
지난 주에는 한 페이스북 페이지로부터 저의 저작물을 침해받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페이지 관리자는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학생 신분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조건부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라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죠.
이 경우는 상업적이라 판단되지 않았으며 학생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착되었기에 경미한 판결로 끝났습니다.
(관련 글 : 블로그 저작권을 침해받았나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라 하면 글이든 사진이든 혹은 영상물이든 '개인 창착물'이라면 상업성 여부를 떠나 무단으로 전시, 배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상권 침해와 상업적 사용 여부까지 더해지면 피고인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거나 합의금이 오를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대상이 영향력이 미미한 개인 블로그나 소수 회원 카페라면 '글 삭제 권고 조치'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저작물을 퍼가거나 올릴 때 출처만 명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 의한 전시와 배포는 반드시 저작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면상이든 구두로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상 동의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로 녹취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를 악용해 어떤 이들은 분명 구두로 동의했는데도 고소장을 날려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영향력이 미미한 개인 블로그, 소수 회원의 카페일 때 → 관리자에게 글 삭제 요청, 또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이용해 삭제 요청
2) 구독자, 팔로워, 방문자의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페이지)일 때 → 구두로 경고 후 삭제 요청, 무시당하면 고소장 제출
3)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 역시 구두로 삭제 요청, 무시당하면 고소장 제출.
위 사례는 아주 신사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2)~3)번의 경우 무통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골치 아프게 우체국까지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며칠을 기다리느니 바로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다.
3)번의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번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합의금은 많아집니다. 이를 수익의 기회로 삼고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 많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3개월이며 6개월이며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고소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출판이라면 그 사이 판매 부수가 올라갈 것이고 파일이라면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겠지요.
오늘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날리기로 마음먹었을 경우,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글과 사진, 영상물 등 자신의 콘텐츠로 창작활동을 펼치는 모든 분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메뉴얼'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총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저작권 침해를 말해주는 증거물
2) 고소장
3) 진술서
4) 자신의 저작물을 증명하는 증거물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필자의 사진
#. 증거물을 확보하라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면, 상대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증거물부터 확보해야 하며 상대와의 대화는 그 이후입니다.
증거물 확보는 화면캡처를 이용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화면캡처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키보드에서 'Print Screen Sys Rq'키를 눌러 화면을 캡처한 다음,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붙인 다음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할 때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는 '증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데 가령, 내 컴퓨터 시계를 조작해 증거를 확보한 시점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혹을 완전히 떨치기 위해선 표준 시간을 사용해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시간은 'UTCk'로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프리웨어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시계를 열어놓은 뒤 함께 캡처하십시오.
증거물을 확보할 때는 출판사, 판매처 정보는 물론, 조회수나 다운로드수, 게시된 날짜 등이 포함되도록 꼼꼼히 합니다.
증거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니까요. 다음은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예시
#.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과 진술서는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아는 것만 기술합니다.
이 경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서에서는 '다 적어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해자가 피의자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고소장을 날리나요? 사이버수사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 조사하라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무단으로 게시된 사이트(블로그, 카페)가 포털에 속해 있다면, 해당 포털에 인적사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찮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적잖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단으로 게시된 사이트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계 사이트라면 일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럴 경우 피고소인과의 연락을 통해 최소한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파악해 고소하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빠릅니다.
3번 고소취지, 4번 고소이유, 5번 범죄사실을 기입할 때는 사실만 적고 육하원칙에 의해 최대한 간결하게 기입합니다.
6번과 7번은 고소장 출력 후 해당 사항에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에는 서명도 좋지만, 인감도장을 찍으십시오.
어차피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게 되면, 제출한 자료에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명과 손도장은 번거로우니 인감도장을 권합니다.
※ 고소할 때는 고소 대상이 개인인지, 혹은 그 개인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할 것인지를 잘 따져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됐다면, 저작물을 올린 게시자를 신고할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혹은 합의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좋은 거 알리는군요. 쩝)
#. 진술서 작성하기
진술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가면 다시 작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작성해가면 그쪽에서 보기에 고소장 제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심어줄 수도 있겠고, 경찰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도움되겠지요.
진술서 작성도 최대한 간결하게 있는 그대로를 적습니다.
#. 자신의 저작물을 증명하는 증거물
마지막으로 침해받은 저작물이 자신의 것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저작권에 등록된 사진이나 작품이라면 저작권 증명서를 발부받고 일반 사진이라면
원본 사진을 USB에 담아 제출하거나 혹은 사진 정보(카메라 정보 및 촬영 날짜 등)를 캡처하여 출력해 둡니다.
블로그 콘텐츠라면 게시된 페이지의 캡처는 물론, 그 블로그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를 캡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판물이라면 해당 출판사로부터 '출판 저작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고 저작물이 소속된 회사나 기관과 연계되어있다면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아 출력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기
이제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쯤이면 손에 든 서류가 제법 묵직할 것입니다. 남은 일은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집 근처 경찰서에서 해도 되지만, 서류가 접수되면 어차피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그러니 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 동네 파출소는 안 됩니다. 경찰서라야 합니다. 검찰청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입했던 피고소인 인적사항 중 어느 것 하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이는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가령, 피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회사나 기관), 거주하는 실제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까지 이 중에서 아무것도 확보되어있지 않다면 경찰은 '수사의 귀차니즘'을 이유로 매우 소극적이고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접수 건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온다.'며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다 알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합니다. 이는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피고소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한 경우입니다.
소속된 회사,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다면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의 신분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해당 경찰서로 찾아가되 '민원 접수실'로 가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안내는 대부분 '사이버수사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경찰서에 따라 사이버수사대가 따로 없을 경우 다른 부서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해당 부서로 찾아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형사가 배정되며 거기서 자세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진술하게 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 과정을 통보받고 싶다면 그렇게 해 줍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혹은 합의를 원하는지도 여기서 결정하며, 담당 형사에 따라 관련 서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다시 묻기도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서류는 담당 검사에 넘겨지며 결과 통지서가 오기까지는 고소장 접수 날로부터 20~30일가량 소요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았는데 결과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았다면(무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 제출을 위해선 '무죄의 이유'를 알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무죄 이유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검찰청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들고
경찰서 민원센터로 찾아가 제출하면, 무죄 혹은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메뉴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저작물과 콘텐츠를 '무료'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내 돈 주고 유료 콘텐츠를 사서 보는 것은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IT가 가장 발달한 나라임에도 전자출판과 앱과 같은
콘텐츠 시장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지적 가치가 낮아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 써도 된다는 인식.
콘텐츠의 공유는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그 사이트가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거두는 광고 수익에는 굉장히 반감을 보이는 모순.
지난 수년간 글을 쓰면서 이러한 인식이 아쉽더군요. 아무쪼록 자신의 저작권은 자신이 지키고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보기>>
'생활 정보 > 일상과 생각,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버 수사대의 황당한 일처리 방식 (41) | 2015.03.10 |
---|---|
성의없는 베이비 스튜디오 사진, 결국 아빠가 나섰다 (74) | 2015.03.04 |
블로그 저작권을 침해받았나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97) | 2015.02.24 |
결혼 7년 만에 얻은 첫딸, 100일 됐어요. (42) | 2015.02.18 |
[2014년 블로그 어워드] 입질의 추억에서 한해동안 가장 많이 사랑받은 글 (32) |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