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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저작권 침해, 그중 최악의 사례는?
서론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 저작물의 침해를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어느 낚시 쇼핑몰에서 무단 도용해서 사용한 내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2012년 제주 가파도에서 촬영한 컷으로 아내가 긴꼬리벵에돔을 들고 포즈를 취한 것인데 이를 얼굴만 잘라서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역시 같은 쇼핑몰에서 도용한 사진. 배경이 되는 사진은 홍콩 출장 때 컨벤션 센터 앞에서 짬 낚시를 했던 풍경이다.
2012년 여수 평도에서 낚시하던 사진으로 아내의 뒷모습이 여과 없이 배경으로 채택(?)되었다. 낚시용품을 파는 쇼핑몰이고 엄연히 상업적 판매가 이뤄지는 페이지에서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가져다 쓰기 위해 사진의 로고(워터마크)를 지우고 2차 편집까지 하는 대담성까지. 우리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 : 해당 쇼핑몰에 구두로 정중히 삭제 요청.
이곳은 '조리백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약 16만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곳이다. 대하와 흰다리새우 구별법을 통째로 카피해 페이지에 게재,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일으켜 수많은 예비 셰프들과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것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발행한 나는 아무런 방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걸 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엄한 사람이 챙긴다.'는 걸까? 콘텐츠를 통째로 긁어 자신의 페이지에 게재했기에 콘텐츠의 저작물은 완전히 흐려졌고, 그것으로 인해 필자의 블로그로 집중돼야 할 조회수 및 방문 효과가 조리백과로 유입되면서 금전적인 손실(배너 수익 등)을 끼쳤다. 알다시피 나는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나 협찬 없이 자비로 취재하고 그것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기 순환식 구조이기에 수익의 손실은 취재에 발생하는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취재에도 위축이 된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반드시 신뢰도가 높고 직접 취재에 의한 취재물이라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저작물이며, 저작물이 흐려지거나 원작자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출처(내 블로그)에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깨고 다른 곳(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등)에 게재되면, 후일 검색 어뷰징, 출판에서의 제약, 스포일러 누출 등의 문제가 생기며 결과적으로 손해는 원작자가 떠안는다.
그래서 나는 양질의 콘텐츠를 구두상이나 서면상 동의를 통해 일정 금액의 원고료를 지급 받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어렵게 취재한 노력의 보상물이기도 하지만, 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끔 고료 없이 저작물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들(주로 기자)의 요청이 있지만, 그렇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고료를 주는 파트너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저작권의 개념을 무시한 해당 페이지 운영자는 적반하장 식(출처 적었음 된 거 아닌가요? 식)의 대응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과 : 고소장 접수. 해당 운영자 경찰서 소환 조사 및 징계 조치.
위 그림 중 여자 캐릭터는 아내의 저작물이다. 이를 어느 낚시 쇼핑몰이 상품 판매 페이지에 무단 도용으로 게시하였다.
결과 : 유선으로 정중히 삭제해줄 것을 요청.
제주도에 사는 어느 독자분의 신고로 알게 됐는데 위 사진은 제주 애월읍에 걸린 대형 현수막으로 보다시피 아내의 사진을 떡하니 넣었다. 비록, 편광안경을 낀 모습이지만, 정면이고 누가 봐도 (특히 본인) 알아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를 잘 이용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뜯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수막 작업을 의뢰한 곳은 다름 아닌 제주 애월읍 주민자치단체. 나는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역시 주민센터는 모르는 일이었고, 도용은 현수막 업체가 제멋대로 했는데 주민센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발 빠른 대처가 느껴져 이쯤에서 마무리했다.
결과 : 법적인 대응 없이 현수막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또다시 페이스북 페이지의 도용 사례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무개념의 페이지 운영자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남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콘텐츠로 꾸미는 2차 가공까지 서슴없이 했고 그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호응을 받았다. 쪽지로 내릴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페이지 운영자는 답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런 대응도 없는 상태다. 외국계 회사라 신원 조회도 잘 되지 않아 고소장 제출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바쁜 일을 마무리하면 어떤 형태로든 해당 페이지 운영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여담이지만, 2차 가공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통점만 있다는 말은 꽤 오래된 낭설이다. 아직 이 부분에 관해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물고기도 통증을 느낀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결과 : 현재 해당 페이지는 운영(업데이트)이 중단됐지만, 같은 제목으로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다 문제되면 새로 만들고 또 문제가 되면 새로 만들고 이런 문어발식으로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배경과 프로필 사진 모두 필자의 사진으로 무단 도용했다.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모두 해당된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대응도 없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해서일까? 지금은 페이지를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 : 페이지 삭제
최악의 사례는 따로 있었다. 재작년부터 낚시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의 두 지역은 '사천시'와 '남해군'. 사천시는 사천시장배쟁탈전 낚시대회에서 1등 고기 조작사건에 연루돼 많은 낚시인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고, 남해군낚시연합회는 남해군의 선비를 단합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흉이다. 그런 곳에서의 낚시대회 홍보 포스터에 떡하니 내 사진이 박혀있었다. 자칫 잘못했다간 입질의 추억이 남해군수배 낚시대회의 홍보대사나 모델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인터넷바다낚시, 페이스북, 그리고 내 블로그에는 몇몇 독자들이 "사실이냐?"는 문의가 쇄도해 적잖이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초기에 알게 돼 대응을 서두를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사진을 도용했다던 담당자(남해군낚시연합회 소속)의 대응이 가관이다.
애초 저작권이란 개념은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한 태도인데 자초지종을 묻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이미지를 가져왔고 그곳이 카페인지 뭔지도 모르고 댓글 다는 방법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가져왔단다. 그래서 나는 해당 포스터가 얼마나 유포되었는지 물었다. 다행히 인낚과 디낚, 그리고 인터넷의 여러 사단법인 낚시 연맹 게시판에만 올려진 상태이고, 인쇄물은 전날에 들어갔으니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인쇄를 중지하고 게시판에 올린 포스터를 모두 내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아 그냥 좀 쓰면 안 될까요?"
이 말 한마디로 이 단체가 저작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었고 나는 체통을 지키고자 뼈를 깎는 인내를 해야 했다.
"그냥 쓰게 해주시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뭘 원하세요?"
이런 식이니 정말 노답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포스터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인쇄가 들어갔으니 그냥 좀 쓰면 안 되겠냐면서 오히려 설득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이 단체가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 들었다. 결국, 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언성을 높였고 고소장을 들먹이며 협박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 인쇄는 중단됐고, 게시판에 올려진 포스터는 삭제 조치, 인낚(인터넷바다낚시)에 사과문 게재.
이번 사건으로 나는 졸지에 선비를 단합해 구설에 오른 지역의 낚시 모델이 돼버렸지만, 이를 처음부터 믿지 못한 독자들이 많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반대로 포스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실망한 이들도 있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의 낚시 대회 포스터에서 나를 발견한들 과연 그런 생각이 들고 싶을까? 그것은 평소에도 나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그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남의 저작권을 물로 보고 퍼가는 것도 모자라 2차 가공에 심지어 초상권 침해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 타인의 저작권을 재편집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콘텐츠 장사를 펼치는 비양심 관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과 글이라는 1차 저작권을 떠나서 하나의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이용해 '좋아요'와 '공유' 횟수를 늘려 팔로워를 늘리고 SNS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저작권 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허술한 부분은 외국계 회사, 외국계 서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로 인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쉽지 않은 데 있다. 이러한 법의 허술을 틈타 남이 어렵게 취재해서 얻은 사진과 글, 콘텐츠 등을 마구잡이로 가져와 짜집기해 올린다.
포털의 카페도 마찬가지다. 상업성 여부를 떠나서 카페는 세(방문자 및 정회원)를 불리기 위해 콘텐츠를 보강하고 읽을거리를 매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회원들의 자발적인 글보다는 남의 글로 카페 게시판을 채우는 식의 운영이 빈번하다. 게다가 원글은 복사를 막아놨음에도 도용 시에는 복사를 허용해 2차 3차 펌글을 권장하기도 한다. 당장에는 상업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사이트 및 카페 운영자들은 신경 써 주길 바란다. 글이 마음에 들어 가져가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원작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콘텐츠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다. 사진은 한두 장만 가져가면서 상세한 본문은 링크로 표기해 두는 것이 펌글이 가져야 할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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