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먹은 생선회가 민물고기라고? 문제는 법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수산 자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조업량 관련 지침과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법규는 완화의 수준을 넘어 매우 허술합니다. 앞서 제가 썼던 몇몇 글에도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법이 허술하고 시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상인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산물 판매 행태를 보여 원산지 표기제 강화가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생방송 대구 MBC <여론현장>에서 '수산물 유통과 판매 부조리'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당시에는
생방송이라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을 여기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 Question 1
현행법상 식당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요리 가운데 원산지 표기 의무가 있는 생선이 몇 종류가 안 된다고요?
#. Answer
현재 식당에서 시행 중인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는 수조를 설치해 판매되는 모든 활어(조개류, 연체류 포함)을 비롯해 조피볼락, 넙치,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의 기존 품목에 최근 3개 품목을 더해 갈치, 고등어, 명태까지 총 9개 품목에 한하여 원산지 표기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표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이들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고 먹을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아도 무방합니다.
#. Question 2
게다가 건조한 것은 제외된다면서요?
#. Answer
건어물은 그 종류가 방대하다 보니 감시 인력의 부족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태와 북어도 포함되는데 이 두 품목은 앞서 원산지 표기 의무 대상인 명태를 말린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의 경우 국내산 물량이 거의 없고 대부분 러시아나 그 위쪽 해역에서 어획된 것이 유통되는데 이러한 명태는
원산지 표기 의무를 지켜야 하면서 똑같은 명태로 말린 북어나 황태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모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초밥
#. Question 3
뷔페나 프렌차이즈 초밥 식당, 대형마트 초밥 코너에서 생선회와 초밥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상태의 생선을 주로
사용하나요? 거의 냉동이겠죠?
#. Answer
뷔페는 크게 저가형 무한리필 뷔페와 예식장, 돌잔치 그리고 출장 뷔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뷔페 중 상당수는 격식을 갖추거나
고급 식재료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의 식재료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활어 횟감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원양산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서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와 저가형 초밥 뷔페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도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마트는 활어 초밥과 수입 수산물을 이용한 초밥 두 가지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4
냉동 생선이라면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를 몰랐나 봅니다.
바꿔말하면 날생선을 먹는데도 원산지도 모르고 식당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실정이네요.
#. Answer
아직은 원산지 관련 법규에 수입산 냉동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소의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비록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오징어나 조기의 경우는 현재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로 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뷔페 측에서는 굳이 원산지를
표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소비자로서는 수입 냉동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어야 함에도 이것이 어떤 재료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양식인지 자연산인지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식장 뷔페에 나온 팡가시우스 메기
#. Question 5
뷔페나 프렌차이즈 초밥 식당, 대형 마트 초밥 코너에서 날생선을 먹을 때 어떤 생선인지 모르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생선들이 쓰이나요?
#. Answer
인당 5만원 이하의 서민형 뷔페를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횟감에 신경을 쓰는 업소에선 활 광어와 활 숭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식재료에 드는 단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냉동 틸라피아를 해동해 제공합니다.
틸라피아는 아프리카산 민물고기지만 대만에서 종자를 개량해 대량 양식한 것을 우리나라가 매년 수백 톤 이상 수입해 왔습니다.
그 밖에 중국산 양식 홍민어가 있는데 홍민어는 민어과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 보양식으로 익히 알려진 민어와 취급상 혼동할 수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 민어로 둔갑해 팔릴 소지가 있는 활어 횟감입니다. 그 외에 원양산 녹새치와 붉평치가 흔히 예식장과 돌잔치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횟감이고,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양식한 팡가시우스 메기가 일명 '참메기살'이라는 명칭으로 포장돼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Question 6
흰살생선이면 대부분 넙치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썰려있는 생선살을 보고 어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일식에 관심이 많은 미식가라면 해당 횟집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종을 수조 속 활어를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육안 식별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종별 특징 예를 들어, 근육 색,
근육이 가지는 결, 패턴, 혈합육의 색과 모양 등을 외우다시피 하니 어느 정도까지는 감별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껍질이 벗겨진
생선회를 보고 어종을 감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 Question 7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리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만, 물어볼 때는 업장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품질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업소가 있는데 초밥 전문점이라든지 일식집의 경우는 다루는 식재료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또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영업하는 곳이 많으므로 실장이나 조리장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나 뷔페에서 회를 먹을 때는 해당 점포의 직원에게 물어봐도 사용된 횟감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한 사람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조리사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재료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 합니다. 우리 가족과 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찮아하거나 기타 소극적인 이유로 묻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식재료에 대해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식당 측은 소비자의 이러한 물음에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음식점에서 다루는 식재료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얼버무린다면, 그 식당에서 다루는 식재료는 떳떳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 Question 8
무엇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생선들 특히, 날생선으로 먹어도 안전합니까?
#. Answer
틸라피아는 몇 년 전 식중독균이 검출돼 문제가 된 생선입니다.
물론, 수입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일부 물량에 한해 검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균의 감염이 수입국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횟집과 초밥집,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취급하는 활어 횟감 중 비교적 단가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홍민어가 있습니다.
홍민어는 길이 60~70cm 이상 자라는 대형 물고기로 한 마리를 손질하면 횟감이 푸짐하게 나온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수율이라고 하는데 홍민어는 가격대비 수율이 매우 좋은 횟감이므로 뷔페나 저렴한 횟집에서 선호합니다.
원래 홍민어는 외래종으로 한국인 업자가 종자를 가져와 중국에서 대량 양식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지금은 일 년에 수백 톤씩 수입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중국산 양식어입니다. 문제는 이 점성어에서 한때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반입이
금지된 적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 다시 수입이 제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우리가 한여름 밤에 피우는 모기향의
청록색 염료로 식용어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휴약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발암물질과 항생제 등의 문제에서 홍민어(점성어)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현재로써 파악할 길이 없으며, 양식장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팡가시우스 메기의 경우는 앞서 유렵 연합과 불가리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수입국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수입국에는 생선회 문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튀김이나 구이 등 가열 조리용으로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테리아 균과 발암물질이 검출에 민감하고, 심지어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팡가시우스 메기가
비가열 횟감용으로 허용해 유통해도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적으로 식약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글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횟감으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
어느 프랜차이즈의 허위 어종 표시(이 점포의 메뉴에는 조피볼락과 참돔이 전혀 쓰이질 않았다.)
틸라피아를 아예 도미로 표기해 놓고 판매하는 경우
#. Question 9
식당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기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Answer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식재료 원산지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이유로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주로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프랜차이즈 가맹 업소가 그러하고, 후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식당이거나 혹은 수산시장, 횟집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는 점성어로 알려진 홍민어를 여름철 보양 생선인 민어로 속이고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소비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표준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틸라피아를 ‘도미회’, 혹은 ‘도미살’로 표기해 팔고 있으며, 팡가시우스
메기는 ‘참메기살’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틸라피아를
도미로 알고 사고, 베트남산 민물 메기를 참메기로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틸라피아는 도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종이고,
참메기란 이름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업자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작명은 상거래 혼란을 야기하고 진짜 도미의 가치를 흐리게 하며, 둔갑의 여지를 만들
수 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 Question 10
초밥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약품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Answer
한때 저가형 뷔페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분무기에 약품을 넣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고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초밥을 먹어보면 살짝 시큼한 레몬 향이 나기 때문에 해동에 의한 비린내를
감추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2012년경, 방송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초밥에 분무기를 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 Question 11
현재의 원산지 표기 관련법이 허술하고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의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Answer
사실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위반해도 어종을 둔갑하거나 허위 표기가 아니면 따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 수준에 멈춥니다.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렇게 통과해도 실제 적발 건수는 적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Question 12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어떤 규정이 더 필요하다 보십니까?
#. Answer
관리 인력이 부족해도 일단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상인이 원산지를 속여서 팔거나 어종을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므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는 찬성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국민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 조기(굴비 포함)를 비롯해
새우와 같은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수입산 냉동 수산물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 수입 수산물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특히, 날것(비가열)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한해서라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틸라피아를 도미살로, 팡가시우스 메기를 참메기살로 없는 명칭을 갖다 붙이거나 유사 식재료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단순히 판매 촉진을 위해 지어낸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재료의 표준명을 반드시 기입해 제품의 가치 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Question 13
마지막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물을 고를 때 소비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 Answer
수산물은 뭐니뭐니해도 신선도가 최우선입니다. 차례상에 올려지는 민어, 조기, 도미의 경우는 동공이 맑고 비늘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 신뢰가 가는 대형 마트, 백화점을 이용하고, 수산시장과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는 단골 점포를
확보해 그곳을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입 전에는 매대에 올려진 생선의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원산지 표기를 두리 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가령, 국내산 갈치와 수입산 갈치를 나란히 놓고
판매할 때 수입산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원산지 팻말을 슬그머니 내려놓거나 생선으로 가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엄연히 단속 대상이며 소비자는 원산지를 꼼꼼히 체크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가린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마치며
우리 국민이 민물고기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와 식약처가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양식되는 민물고기를 대량 수입하고 그것을
횟감용으로 승인해 유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연간 섭취하는 생선회 소비량이 결코 모자라서 민물생선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가져가야 할 이득 앞에는 반드시 내놓아야 할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데 여기에 국민 먹거리의 질적 하락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리인력의 부제를 핑계로 수산물 원산지 의무를 확대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외교적으로 일정 분량의 수입 수산물을 사들여 국민에게 먹여야 하기 때문에 용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먹거리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와 관련부처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쭉 먹어주길 바라는 것이겠죠.
<<더보기>>
'호갱 탈출'을 돕는 수산물, 생선회 상식(탈고 수기)
'수산물 > 수산물의 불편한 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방어가 수상하다, 모두가 쉬쉬하는 일본산 방어의 습격 (11) | 2016.02.12 |
---|---|
소비자 기만하는 수산시장(자갈치시장)의 상술과 편법 (37) | 2015.11.30 |
유명 호텔 뷔페의 배신, 점성어 사용이 문제되는 이유 (36) | 2015.08.11 |
감성돔이 사라지는 바다, 금어기를 정해야 한다. (31) | 2015.04.21 |
봄도다리 상술? 진짜와 가짜 도다리의 차이 (35) | 2015.04.09 |